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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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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시행일 2015.7.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의2. 제5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1.6] [[시행일 2015.7.7]]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