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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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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18조제8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