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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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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선체두께 측정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두께측정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 및 대행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