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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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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2010.4.15] [[시행일 2010.7.16]]
[본조제목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