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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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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여시장·도자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