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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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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8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측정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