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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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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2. 제4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