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2. 제4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부칙 [2007.1.3 제8221호]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제25조제l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제23조제l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