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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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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