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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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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