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