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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7·8·22>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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