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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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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4.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