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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520호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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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