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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856호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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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③ 삭제 [2011.8.4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