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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5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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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