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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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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