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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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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ㆍ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