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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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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연설원은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