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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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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이중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