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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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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
[전문개정 98·9·23]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