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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법률 제631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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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