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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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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