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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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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훈련)
①예비군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회삭와 일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