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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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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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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제7항·제8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