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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1361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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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 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 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