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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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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99·4·30]
②삭제 [99·4·30]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본조제목개정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