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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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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