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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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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6. 「항공법」 제82조
7. 「학교보건법」 제6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5조
10. 「도로법」 제38조 제49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제36조 [[시행일 2009.1.1]]
16. 「문화재보호법」 제43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19. 「농지법」 제34조 제36조
20.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