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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휴지·폐지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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