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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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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