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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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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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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수료등)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0조의4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