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삭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검사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삭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부칙 <제3705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촵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촵제5호촵제6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촵제2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촵제4항, 제30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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