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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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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