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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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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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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삭제 [1993.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