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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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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1993.6.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본조제목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