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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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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의 장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한 소속공무원의 실명(實名)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