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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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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행한 소속공무원의 실명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