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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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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사청구)
①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