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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3.7 법률 제1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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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세률)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분류과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3·7>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중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6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2. 배당리자소득
(가) 갑종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률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률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병종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률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 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1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1만5천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6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기분의 총급여액이 4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4만5천원과 그 총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6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4.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률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