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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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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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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