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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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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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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통신망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조사 및 통계작성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