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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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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