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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8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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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하였을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