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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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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소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고압가스의 판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