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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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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신설 1994·6·28>
②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3·3·6, 1994·6·28>
1. 최근 3연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원을 갖출 것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6·28>
④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한 경우에도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4·6·28>
⑤허가관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서 자체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⑥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의 기준 및 범위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