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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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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1]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