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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노시설·실비양노시설·실비로인복지주택·로인요양시설·실비로인요양시설·로인전문요양시설·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노시설·실비양노시설·실비로인복지주택·로인요양시설·실비로인요양시설·로인전문요양시설·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