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노시설·실비양노시설·실비로인복지주택·로인요양시설·실비로인요양시설·로인전문요양시설·로인여가복지시설·재가로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