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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로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