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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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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